사회 사회일반

학폭 선수, 프로무대 못 밟는다… 선수 등록·대회출전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5:20

수정 2021.02.24 18:45

학교운동부 폭력 무관용 '철퇴'
프로구단·실업팀·국대 선발시
이력 확인해 선발 제한키로
퇴학 처분땐 선수등록 불가능
3~4월 피해자 집중신고접수 받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뉴시스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퇴학 학폭 가해자, 선수 자격 박탈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0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정보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 제한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021년 3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체육특기자 평가체계 개선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 야구, 배구, 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

실질적 인권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를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가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프로구단에서 산하 유소년 팀 대상 연 1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력 없이도 과학적 훈련방법 보급을 통해 경기력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국가대표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운동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적 훈련방법 도입을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요소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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