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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文대통령 외손자 방역조치 시행 전 입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19:40

수정 2021.02.24 20:00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아들 서모군이 2주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 시행 전에 입국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실장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게 4월1일이다. 그때부터 격리되는 건데 (서군이 한국에) 들어온 건 그 이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되면 제재 대상이다"라며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도 예외가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물론 대통령 자녀들도 인적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알 권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들의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방역수칙이) 시행되기 전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곽 의원은 입국 이후인 지난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특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다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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