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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첫 재판 연기…이석태 기피신청 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21:09

수정 2021.02.24 21:09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연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26일 2시로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후 임 부장판사의 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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