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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라지나... 헌재, 오늘 결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0:07

수정 2021.02.25 10:07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30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분노했다. 수의사 등의 의료행위나 실명을 SNS에 게재하려고 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형법 30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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