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가수 얼굴 합성 ‘딥페이크 포르노’ 판매한 10대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0:58

수정 2021.02.25 10:58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허위 음란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허위 음란물

【파이낸셜뉴스 부산】 최근 유명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가 확산되자 경찰이 관련 사범을 구속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지난해 12월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해 불법 허위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영상물 약 1만 4000건을 판매한 10대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가수를 표적으로 음란물에 얼굴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해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오다 붙잡혔다.

이외에도 지난 1월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해 5건을 판매한 20대 1명 등 4명이 불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피의자들이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성착취물의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유료 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형사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추가로 3건에 이르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반포 행위’를 근거로 두고 있다.
종전에는 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죄’만 적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향후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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