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오후 3시 미추홀구청에 친모(44)에게 살해된 A양(8)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A양이 숨을 거두고서야 이 세상에서의 흔적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친모와 상의를 거쳐 출생신고서에 A양이 생전 불렸던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은 친모와 법적으로 아직 혼인관계에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출생신고가 되자마자 A양의 사망신고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친모와 상의 끝에 A양의 서류상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절차를 진행했다.
A양이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겨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제46조에는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경우는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A양이 이미 숨져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양 친모가 직접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양의 경우 친모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동거남과 사이에서 난 혼외자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권유해 허락을 받았다.
친모는 구치소에서 검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출생신고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정법원에 문의 후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A양의 사례에 비춰 검사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건의했다.
A양은 지난 1월8일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모의 방치 속에 숨졌다. 친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A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친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양의 친부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딸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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