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이는 사생활 침해될 수 있어" 반대의견도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이는 사생활 침해될 수 있어" 반대의견도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분노한 A씨는 수의사의 의료행위와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헌재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달았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내용일 경우 이를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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