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기량·가격 중심 자동차 세제 이산화탄소 기반으로 개편해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5 18:08

수정 2021.02.25 18:08

산업발전포럼·車산업발전포럼
12단계 자동차 과세체계 간소화
R&D투자 기업 세제지원 늘려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현재의 배기량, 가격 중심의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는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류병현 회계사는 25일 서울 반포대로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글로벌 규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과세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업용 및 비영업용, 가격과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어 복잡한 부분이 있고 수송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도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강제성 채권 매입의무 폐지,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주행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세수효과를 유류세 등으로 반영하는 등 과세체계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배기량과 가격기준의 과세체계 대신 이산화탄소 기반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계사는 "친환경차의 장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인데 현행 과세체계는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어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로는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차 본격 확산 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 자동차세를 바꾸고 트럭과 버스, 전기차는 중량 기준의 과세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회계사는 "자동차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보급이 이뤄진 오는 2025년 이후가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선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증세보다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록 해 실질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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