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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800만 부울경 시도민 환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6 16:51

수정 2021.02.26 16:51

[파이낸셜뉴스]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뜻을 같이하신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별법은 △가덕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인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에 힘을 실어줬다.


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장(앞줄왼쪽3번째)을 비롯한 부산상공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26일 부산상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장(앞줄왼쪽3번째)을 비롯한 부산상공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26일 부산상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한편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그동안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애쓴 부산지역 인사 80여명도 이날 한 자리에 모여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과정을 TV로 함께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뿐 아니라 부울경을 위한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2030년 정상개항을 위한 조기착공과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당기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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