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6 19:26

수정 2021.02.26 19:26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서울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3·1절 10인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분 및 전면적 집회금지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백기완 선생 장례식 집회는 허용하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은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측 대리인 권우현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처분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정치방역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거리두기가 1단계일 때는 집회인원을 100인 이하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완화 여지가 있고 방역준수의 계획이 납득할만하다면 무조건 금지 혹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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