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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 해” 망상에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7 21:30

수정 2021.02.27 21:30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리다 끝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03년부터 18년간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정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정모씨(47)에게 지난 19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아내가 나를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18일 서울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거실에 있는 아내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아파트 계단으로 피신했으나 뒤쫓아온 정씨에 의해 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딸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허무하게 잃은 슬픔과 그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에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언니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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