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이라도 '법 위반 사고'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 하던 중이라도 '불법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달 업무 중이라도 차선을 변경한 법 위반 사항은 해당 업무와 직접 상관이 없다고 본 것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 내 6차선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하다 두 번째 차선 변경을 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저녁 사망했다.
이에 A씨 측 유족은 이 사고가 배달업무 수행 중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는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 측 유족은 이에 불복해 두 차례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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