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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8 16:45

수정 2021.02.28 16:45

광명시흥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시흥시
광명시흥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2월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568필지 8.45㎢이다. 이번 지정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위한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뒤 2년에서 5년까지는 이용 의무기간이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매매금액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재구 토지정보과 팀장은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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