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전화하려는 남편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번호로 전화하려고 하자,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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