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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총수일가 사익편취 올 상반기 내 결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10:20

수정 2021.03.01 11:13

2017년 1월 실트론 지분 51% 인수과정에서 사익편취 혐의
경제개혁연대 2017년 11월 공정위에 조사 요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은 지난 2018년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논란은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나왔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일차적 지원 주체인 SK를 넘어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서고,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논리로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내리면서도 박현주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기회 유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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