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해직 시점부터 정년까지 보상 청구
5.18 부당함 알리기 위해 복직을 요구
5.18 부당함 알리기 위해 복직을 요구
【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박원순 죽이기’로 화재를 모았던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가 전북 익산시청을 상대로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황 대표는 5.18 당시 익산시청에 근무하다 구속되어 강제 해직 되었으나 지금까지 원직 복직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또 5.18 민주화 운동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80년 익산시청 재직 중 5.18 관련 유언비어 유포로 같은 해 7월 31일 구속영장 없이 신군부 계엄사수사관에 강제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45일 이상 조사를 받은 후 9월 15일 계엄사 육군보통군법회의에 구속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해) 1981년 5월 징역 1년 실형 확정과 동시에 익산시청에서 강제 해직되었으며 아직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방 후에도) 20여 년 동안 군(軍)과 경찰로부터 사찰을 받고, 정치규제를 받았으며, 보호관찰까지 받고 살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5.18 민주유공자로 보훈처에 등록되었다”며 “이는 당시 정권에 의해 강제수사와 구속, 그리고 형사 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 당시 강제 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복직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받고 한쪽 눈을 실명하여 5.18 민주유공 상이자로 등급 9급을 받았다.
황 대표는 또 전두환 정권시절인 1987년 12월 20일 구로구청사건에 연루되어 6개월을 복역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과 복권이 되었으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구로구청사건 역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하고 일정 정도 보상하였으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선 5.18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기간 410일과 구로구청사건으로 구금된 172일, 총 582일 동안 무죄에 추정되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1980년 구속 당시 익산시청 공직자였기에 퇴직 시기까지 37년간 월 급여, 퇴직금, 공무원 연금 등 보상도 요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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