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업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정식사업자인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부업으로 쇼핑몰 등을 운영할 경우 무늬만 사업자가 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큼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인 투잡족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체의 소유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부업, 금융 소득, 저작권 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급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례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와 관련해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는 정확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맞물려서 향후 검토해나갈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선 이처럼 지원유형 세분화와 제도화 등을 위해 소득파악체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산정 등은 향후에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을 들인 이후에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지원대상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한 점, 지원단가에 있어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화하고 근거 등을 고민한 TF 결과들이 (이번 추경에)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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