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20여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한국인이 재판이 넘겨졌다. 현지 언론은 재판 결과와 함께 A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런던 인근 뉴몰든에 거주하는 한국인 A씨(21)는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22건의 관음증 혐의와 2건의 관음증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맨체스터대 공대에 재학 중인 A씨는 2019년 11월 대학 내 여성 샤워실에 불법 촬영 용도의 휴대전화를 쓰레기 봉지로 덮은 채 몰래 설치했다가 다른 학생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체포했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A씨의 휴대폰에는 쇼핑하거나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 학생회 환영파티에 참석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저장돼있었다고 데일리메일은 보도했다.
A씨는 계단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 피해자는 "그는 느긋하고 편한 사람처럼 보였다"며 "그가 내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때마다 몰래카메라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는 실형 대신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노동 220시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그의 행동으로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으나 "나이가 어리며 지역사회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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