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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105만곳 더 받는다… 노점상에 50만원씩 지원 [추경 20조 어디에 얼마 푸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2 18:39

수정 2021.03.02 18:39

버팀목자금 대상 385만개 업종
추가 전기료 감면땐 최대 680만원
1인 다수 사업장 200%까지 지급
5인이상 사업체 포함 사각지대 해소
4차 지원금 105만곳 더 받는다… 노점상에 50만원씩 지원 [추경 20조 어디에 얼마 푸나]
정부가 올해 집합금지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종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전기요금 감면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6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경영위기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영위기' 업종 신설…사각지대 해소·형평성 제고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280만개보다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업종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1인 다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유형의 경우 기존 금지·제한·일반 3개 유형에서 5개로 확대된다.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으로 나눴다.

집합금지 연장의 경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으로 11만5000개에 해당한다. 집합금지 완화는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개,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으로 96만6000개가 포함된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과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4000개,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을 포함해 243만7000개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중 대표적으로 신설된 유형은 경영위기 업종이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3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소상공인·개인사업체로 한정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여행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여러 개 사업장 운영하는 개인, 지원금액 더 받는다

지원기준은 부가세 매출신고 기준 2019년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다.

지원금액별로 보면 올해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에 포함된 곳은 500만원, 같은 기준으로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곳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합제한은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해 총 6조7000억원 규모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된다. 2개를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를 운영하면 180%, 4개 이상 운영하면 200%까지 더 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돼 총 220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해준다. 한 달에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8000원, 집합제한업종은 평균 17만3000원이 지원된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각각 6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를 대상으로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급하고,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노점상도 포함됐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자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오는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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