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고법·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KAIST 교수 A씨(43)는 지난 2018~2019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수를 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즉시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가 맡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접한 KAIST는 올해 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KAIST 측은 “직위 해제는 강의는 물론 연구도 진행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미성년자 성매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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