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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햄버거녀' 방역법 위반 고발 당할듯 "근데 아버님이 누굴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07:31

수정 2021.03.03 13:09

KTX에서 음식물 섭취하고 전화통화하며 행패 부린 여성. 보배드림 영상 캡처
KTX에서 음식물 섭취하고 전화통화하며 행패 부린 여성. 보배드림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KTX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햄버거를 먹은 건 물론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쏟아낸 승객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다만 해당 승객이 두 번의 계도와 경고 조치를 받은 뒤 음식물 섭취를 멈춰 고발에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동대구역에서 탑승한 한 승객은 마스크를 내린 채 KTX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했다. 승무원이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며 마스크를 올바로 써주기를 요청했지만 해당 승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되레 큰 소리로 전화통화까지 했다.

작성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햄버거 냄새가 진동하고, 참기 힘들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다”면서 “해당 여성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것 가만 안 둔다’며 갑자기 내 사진까지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해당 여성에 대한 비난이 빗발친 가운데, 문제의 글은 2일 ‘KTX 햄버거 진상녀---그 이후 글 (아버지 안 찾으셔도 돼요)’라는 제목으로 수정됐다. 작성자는 해당 여성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분이 쪽지를 줬고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게 됐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알아내서 고심 끝에 오늘 오전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나보다 15살 어린 아가씨고 어제 뉴스 방송 후 일이 커졌기 때문에 본인도 겁을 먹고 있더라”면서 “오늘 안에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요청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여성 승객은 그날에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재차 죄송하다”며 “본인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분들께 죄송하고 그날 행동은 본인의 신경과민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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