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신세계 이마트, 'SK와이번스 인수' 공정위 문턱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1:03

수정 2021.03.03 11:07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세계 이마트(이마트)가 SK와이번스 야구단 주식취득 건을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프로 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이마트-SK와이번스 인수·합병(M&A)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과를 지난달 26일 이마트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 라이온즈의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가 프로야구단 지분을 중복해 소유하게 되는 것이 프로야구단 영업 시장에 경쟁제한성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결합 심사는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 정식 M&A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진행됐다.
이 때문에 해당 건은 신고일로부터 2일 만에 승인될 수 있었다.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올해 프로 야구 일정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본건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SK와이번스 주식 100%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 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간이 신고 제도 활성화 등 기업 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