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 시내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8)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해 “일이 끝난 뒤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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