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부산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 역시 “그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최신종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가 최초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 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최신종은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최신종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아내 지인인 여성 A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한 시신을 임실과 진안 사이 한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불과 4일 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씨를 살해한 후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에 처함으로써 수형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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