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씨와 그의 아내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송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아이가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가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며 “아이 턱과 손가락 끝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B씨는 C양의 이마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혔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C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에는 등교하지 않았다.
C양 오빠도 같은 날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그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남매의 결석이 잦아지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학교 측의 가정방문을 “아이가 아프다” 등의 이유를 들어 줄곧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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