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됐다.
최신종은 “검사도 저에게 그랬다. (징역) 20년을 ‘딜’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어차피 선택지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전주 여성 강도·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 때문에 2차 피해로 아들과 아내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도·강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받을 생각”이라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죄는 제가 지었지 우리 가족들이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신종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묶고 때리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제가 살해한 부분은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선 잘 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히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만날 수 있었던 사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약물을 먹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훈계를 듣자 범행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대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해 4월 19일 오전 1시쯤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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