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구리시장이 제출한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김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며“이에 따른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구리시의회가 자치분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년간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 적법성을 살펴서 집행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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