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당국, ‘접종 새치기’에 칼 뺐다···백신 압수에 형사고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08:52

수정 2021.03.04 08:5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접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동두천시가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병원 운영진 가족의 부정행위가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 및 질병관리청은 해당 병원에 대한 위탁 계약 해지와 잔여 백신 수거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마에 오른 관할 지역 내 요양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더해 1차 접종 후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 요양 병원이 의료진,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해당 요양 병원에서 접종 대상자 181명 가운데 17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중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는 게 방역당국 조사 결과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이에 병원 측은 “백신을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동두천시는 어디까지가 접종 대상인지 상급 기관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동두천시와 질병청은 접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행정 명령 처분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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