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도마에 오른 관할 지역 내 요양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더해 1차 접종 후 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바이알(병)을 전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2차 접종은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이 요양 병원이 의료진,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해당 요양 병원에서 접종 대상자 181명 가운데 170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 중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받았다는 게 방역당국 조사 결과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법인 이사 등 5명,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이에 병원 측은 “백신을 접종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돼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동두천시는 어디까지가 접종 대상인지 상급 기관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동두천시와 질병청은 접종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형사 고소·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행정 명령 처분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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