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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귀순' 책임 8군단장에 軍 서면경고, 22사단장은 보직해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0:51

수정 2021.03.04 10:51

8군단장 서면경고, 22사단장 보직해임+징계위 회부
서면경고 등 인사조치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예상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 사진=뉴스1.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해변에 설치돼 있는 철책.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지난달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발생한 이른바 수영귀순 사건과 관련 8단장에 서면경고, 22단장에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등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다고 인정돼 참모총장 서면경고(엄중경고)를 받는다.

해안경계 등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22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 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다고 조사됐다.

아울러 상황조치 과정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의 인사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된다. 이들은 과오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영귀순' 사건은 지난 2월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북한 남성(귀순 추정)이 군에 의해 신원 확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 남성은 해안감시장비 및 폐쇄회로(CC)TV에 총 10회 노출됐지만 이 중 8번이나 '무사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기강 해이 등 군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때문에 8단장 서면경고 조치를 비롯해 이번 인사조치가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뉴스1.
그래픽=뉴스1.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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