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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0:59

수정 2021.03.04 10:59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난 2월 23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판단 및 징계요구 의뢰 사항에 대해 비상설로 운영됐으나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기능이 강화됐다. 주요 기능은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따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계획 이행 여부 평가 등에 대한 사항까지 자문·심의한다.

지난 2월 23일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을 위촉했으며 위원은 총 15명이다. 위원 구성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3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 추천 1명, 성희롱·성폭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 성희롱·성폭력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4명,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추천 1명이다.


이어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구축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3대 전략 추진으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소규모 토론형 폭력예방 교육 실시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인터뷰 중심의 질적 실태조사 추진 △시장 등 정무직 공무원이 임기를 시작할 때 반(反) 성희롱·성폭력 서약 추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단행 △직근상급자 연계책임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신고부터 신고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수칙을 정비하고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피해자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직 내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차이를 인정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성희롱·성폭력은 물론 직장 내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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