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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여군의 꿈'…軍 제도개선 검토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1:50

수정 2021.03.04 11:50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다만 관련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4일 밝혔다.

■애도 표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성 전환(남→여)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는 1년 남짓한 시간을 홀로 보내다 생을 마감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9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나올 예정이지만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끊긴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발견 수일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은 청주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상태다.

■좌절된 여군의 꿈, 남겨진 자의 몫
지난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게 군은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은 ‘여군 직업군인’ 복직을 희망한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조치했다.

군과 달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그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첫 변론을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성전환 수술 후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가 바라던 ‘여군’의 꿈은 비극으로 끝났다.
우리 군과 사회의 인식은 그를 받아들이기에 여전히 부족했고, 그의 죽음이 큰 울림으로 이어질지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됐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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