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아내와 함께 지난해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졌던 아내가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 독촉한다는 이유로 계속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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