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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6:34

수정 2021.03.04 16:3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5개 소비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선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이라는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면 개정, 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단체소송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는 소비자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건의를 청취해 민관협력 및 이해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논의 내용이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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