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내렸다.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는 어깨와 등허리 부위를 찔렸으나, A씨를 피해 달아나 겨우 목숨은 건졌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과거 만취해 아파트 단지에서 행패를 부렸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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