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열려
상장사 인수 뒤 거짓 정보 푼 혐의
상장사 인수 뒤 거짓 정보 푼 혐의
[파이낸셜뉴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무자본 M&A로 업체를 인수한 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조단위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이 업체와 이 업체가 인수한 업체들에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시나 보도자료를 허위로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에스모가 해당 기업에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대표 측은 혐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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