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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배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15:10

수정 2021.03.05 15:10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된 환자에게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배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과태료 및 2주간 집함금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제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개편 추진방향 핵심 주제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중수본은 개인 패널티를 강화했다. 개편 초안을 통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설정하고 2단계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개인이 확진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인·단체에게 구상권 청구 및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패널티 부과절차도 마련하고 과태료도 인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경우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과태료 및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3월 중 최종안 발표

중수본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수렴을 더 늘리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생활방역위원회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 2인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단체와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거다.

중수본은 이달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안까지 생활방역위원회 및 부처·지자체 회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 검토하려고 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개편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다. 공청회를 통해 굵직한 내용을 공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며 “(새 거리두기 전환) 시점은 수도권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미정이다.
전국 (하루 확진자 규모 수준이) 1단계 정도 돼야 개편안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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