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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노인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06:59

수정 2021.03.07 06:59

구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4일 제302회 구리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 등 24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2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 등 24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반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 처리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과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께 감사드린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통해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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