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청년층 LTV·DSR 완화방안 이달 중순 내놓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2:30

수정 2021.03.07 12:30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 청년, 자영업자 대출기준 완화
DSR은 '차주별 40% 적용' 전망됐으나 차등적용 또는 단계적용 할듯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넣는다.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개인별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이달 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수정을 거쳐 이달 중순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 등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LTV를 완화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DSR은 금융위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온 현안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금융위는 이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별로 일괄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적거나 증명이 어려운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의 소득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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