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된다.
서울시는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월부터 4월초까지)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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