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LH 부동산 투기 경범죄로 만든 것 사과하고 대통령령 개정해 즉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범죄”라며 “그게 아니라면 LH 사장,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줄줄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다”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규정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만 고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셀프조사를 한들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의 투기범죄를 철저하게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신속히 결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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