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사평가 제도 부당" SK하이닉스 노조 집단소송 결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1:00

수정 2021.03.08 11:00

"인사평가 제도 부당" SK하이닉스 노조 집단소송 결정

[파이낸셜뉴스] 인사평가 제도에 불만을 나타낸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8일 소식지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셀프디자인' 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었기에 법적 소송을 준비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주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집단소송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송 결과도 참여 인원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며 "소송비용은 노조 측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 근로조건 저하를 동의 없이 진행한 절차가 문제다. 연봉과 성과급(PS)에 대한 손해 금액을 보상받고 2021년 동의 절차를 무효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대졸 입사자인 기술사무직에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했다. 회사 측이 연봉에 포함된 업적급 적용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 노조는 이같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맞선 상황이다. 성과를 내도 회사가 업적금을 임의로 조정하면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전체 보상 액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특히 회사가 3년이 지난 올해부터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한 직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노조는 문제삼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왔으며 구성원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 노조 등 복수 노조 체제다. 이번 셀프디자인 제도는 기술사무직 노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직원수는 지난해 3·4분기 말 2만8894명이며 이 중 기술사무직 노조는 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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