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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린 근로자, 산재 신청 봇물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5:09

수정 2021.03.08 15:16


코로나19 산재 처리 현황 (21.2.14 기준)
(단위 : 명)
구분 승인
281 144
간호사 47 25
요양보호사 41 29
간호조무사 23 6
환경미화원 20 14
제조업 종사자 17 11
물류센터 16 12
콜센터 상담원 16 13
사무(행정)직 14 7
건설공사 12
해외현장 12 4
기타 △병동보호사, 서비스 종사자 각 7건 △건물관리, 사회복지사 각 6건 △영업종사자 5건 △승무원, 의사, 간병인, 영양사, 통신기기AS 3건 △대중교통운전, 물리치료사, 보험설계사(특고), 아이돌보미, 전산유지보수, 철도기술직, 홍보·마케팅 각 2건 △배달원, 선박수리, 임상병리사 각 1건 승인 신청
(출처 : 근로복지공단)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발 산업재해 신청이 올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질병을 일부 직종에 대해 심의 없는 산재 인정이 가능해진 데다 산재 신청기간도 3년으로 길게 잡아놨다. 지난 1년간 산재 신청자는 300명을 밑돌았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산재신청 미미한 수준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접수는 281건이다. 이 가운데 144건이 승인을 받았고 104건은 승인 진행 중이다.
본인이 냈다 반려한 경우가 26건, 불승인을 받은 건 7건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가 퍼지던 지난해 3월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4월 서울 구로콜센터 직원을 첫 코로나19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명을 넘는 동안 코로나19 산재 신청 근로자는 281건에 그쳤다.

직종 별로 살펴 보면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률이 높은 간호사(47명)가 1위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 종사자 가운데엔 요양보호사(41명), 간호조무사(23명), 병동보호사(7명), 의사(3명), 물리치료사(2명) 순이다.

코로나19가 일자리 전방위에서 확산한 만큼 다양한 직종에서 코로나19 산재를 신청했다. 사무(행정)직 14명, 환경미화원 20명, 승무원도 3명이 신청했다.

2019·20년 산재 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 처리건수
구분 신청 승인
2020년 합계 12만4988 11만3727
질병 1만8266 1만1075
사고 9만9159 9만5651
출퇴근 7563 7001
2019년 합계 12만3921 11만2670
질병 1만8634 1만1432
사고 9만7555 9만4081
출퇴근 7732 7157
(자료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산재는 사고·질병·출퇴근 중 질병 항목에 들어간다. 그런데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1만8634건으로, 전년(1만8266건)과 비슷했다. 총 합계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 2019년엔 12만4988건이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지난해 질병 산재 건수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대부분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산재 항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산재 신청 사례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집단감염이 많이 나온 물류센터, 콜센터 상담원 중에선 각각 16명만 코로나19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로젠택배 이천물류센터에서 20여명,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직원만 80명 이상 감염자가 나왔다. 광주 보험사콜센터 등 수십명대의 콜센터 감염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편리해 올해 신청 늘듯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날 조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산재 신청 기간도 진단 이후 3년으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산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효가 3년이어서 아직 안 내신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산재는 승인 절차도 빠르다. 뇌출혈계, 허리 척추 질병 등 보통 업무상 산재 질병과은 통상 인정에 3~4개월이 걸리지만, 코로나19 산재는 1~2개월 사이 판정이 된다. 평균치는 34.5일이다.
치료와 보상금은 다른 산재의 경우와 같다.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되고 보상금 규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직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 등이 잘돼 있어 굳이 산재 신청을 안할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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