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반찬 재사용 돼지국밥집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

뉴스1

입력 2021.03.08 11:27

수정 2021.03.08 11:44

방송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방송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돼 논란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 동구청은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7일 개인방송 플랫폼 BJ B씨가 수익금 기부를 목적으로 돼지국밥집 서빙 이벤트를 생방송하던 중 반찬 재사용 장면이 송출됐다.

한 직원이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의 반찬통에 넣었고, 또다른 직원이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다른 그릇에 담았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식당일을 돕고 매출금의 두 배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음식점은 B씨의 고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B씨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