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부남인 A교사에게 감봉 1개월을, B교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두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사적 영역일뿐더러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한 징계수위라는 게 장수교육지원청 설명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이 붙었다. 해당 게시글은 1만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폭로했다.
전북교육청이 이와 관련 직접 감사를 벌인 결과 진정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됐다. 하지만 이들이 부임된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이들의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A교사는 6개월 간 자율연수에 들어갔다. B교사의 경우 학교 측과 자율연수 및 휴직 처분을 놓고 협의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