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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이 낸 기피신청 기각... 헌재 "공정 재판 저해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5:16

수정 2021.03.08 15:17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전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한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조위, 민변, 참여연대 등 활동 내역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기피신청을 해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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