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성근이 낸 기피신청 기각... 헌재 "기피사유로 보기 어려워"(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6:32

수정 2021.03.08 16:32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헌재 "당사자 주관적 의혹은 기피사유 아냐"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당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민변)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사유는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볼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에 대해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과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것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