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사전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다.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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