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주민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발안·주민소환·투표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8 17:28

수정 2021.03.08 17:28

행안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 속도
코로나 조기극복·재난관리에 총력
재난안전예산 20조6천억으로 증액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 안내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달 중 시작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행정안전부가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 대응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에 속도를 낸다. 소방·경찰·해경 등이 실시간 협업·소통하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도 이달부터 가동한다.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달 중 시작한다. 특히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중앙-지방 협업 총력

8일 행안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비전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정했다.
중점 추진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앙·지방이 협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대응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달 개시된 백신접종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위해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달 중 제공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방역 및 백신접종과 관련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하고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체계도 한단계 혁신한다. 올해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17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재난 발생 후에는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일주일내 선포를 제도화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자치분권 2.0'도 본격화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한다.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도 개정한다.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을 보장하고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 발행, 지역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약 10만개) 사업도 추진한다. 고 실장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 강화 등 세입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범정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공모사업 배정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경찰 개혁도 마무리한다.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도 확대한다.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 수사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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