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성적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씨(4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어학원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 학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다”며 “학생들을 대하며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기일을 오늘 25일로 예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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