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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먼저'...서울시, 보행안정 강화 캠페인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11:15

수정 2021.03.09 11:15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가 공존하는 보행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 및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시속 10㎞)하는 법령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도 위 PM의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법령정비와 함께, 보행안전을 위한 합동계도·단속도 시행된다.

이미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전역의 175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구·경찰 합동 사전예고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는 집중 합동단속이 시행된다.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대상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시범사업으로 검토한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20㎞로 지정해 자전거, PM 등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주요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더 나아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제한속도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35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도시조성을 위한 '친(親)보행정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 교통 환경 구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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